연체 전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 제도 (2025년)
"연체 전 채무조정"은 본격적인 연체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‘프리워크아웃 제도’라고 부르며,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구체적인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연체 전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 제도란?
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자가 연체되기 전에 미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자 감면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주로 갑작스런 실직, 폐업, 질병 등으로 인해 당장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.
(1) 핵심 요건
- 연체기간: 3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상태 또는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
- 채무 종류: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금, 신용카드 대금 등
- 채무액 조건: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
-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
-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
- 소득 조건: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, 향후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
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
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또는 전국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1) 신청 전 준비
- 본인 확인 서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원, 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)
- 채무내역 확인서 (금융회사 제공)
(2) 신청 절차
-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상담
- 서류 제출 및 상담 진행
- 채권자와의 협의 후 채무조정안 확정
- 합의서 체결 및 상환 시작
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내용
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항목지원 | 내용 |
이자 감면 | 연체이자 전액 또는 일부 감면 가능 |
상환기간 연장 |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|
독촉 중단 | 협약 체결 시점부터 추심 및 독촉 중지 |
원금 감면 | 상환 곤란 시 최대 70%까지 원금 감면 가능 (상각 채권 등) |
유의사항
- 협약 외 채무(예: 사채, 비금융기관 채무)는 조정 불가
-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가 기존 채무의 30% 이상일 경우 신청 제한
- 보증채무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채무자로 전환된 경우만 포함 가능
- 정상 상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, 조정이 불가할 수 있음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무직자도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한가요?
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수입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예: 취업 예정자, 일용직 등
Q. 조정이 확정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?
단기적으로는 조정 사실이 기록되지만, 성실상환 시 신용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Q. 기존 대출을 연체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30일 미만의 연체 또는 연체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신용불량 등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 – 신용불량 되기 전에 꼭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하세요
프리워크아웃은 단기적인 연체 위기에 처한 분들이 신용불량자 등록을 피하면서 재정 상황을 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. 만약 다음 달 카드값이나 대출이 불안하다면, 망설이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즉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.
▶ 조정 전, 상담은 무료이며 신청도 간편합니다.
▶ 부담되는 채무,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. 전문가가 함께 도와드립니다.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