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전세에서 월세로,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바꾸려 할 때,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. 바로 전월세전환율입니다.
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어려워하거나, 계약 과정에서 간과하곤 하는데요.
오늘은 이 전환율의 개념과 적용 방법,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.
전월세전환율이란?
전월세전환율(Jeonwolse Conversion Rate)은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비교하거나 환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.
간단히 말하면, “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꾼다면, 얼마나 받아야 적절한가?”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.
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하는 수단이 되고,
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.
법으로 정해진 전환율 상한선 (2025년 기준)
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,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일정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라 전환율은 다음 중 더 낮은 수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%
- 연 10%
※ 2025년 7월 현재 기준금리는 2.5%이므로 → 2.5% + 2% = 4.5%
→ 따라서,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고 전환율은 연 4.5%입니다.
※ 이 기준은 오직 전세 → 월세 전환 시에만 적용됩니다.
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합니다.
전환율 적용 계산법
(1)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
공식:
(전세금 -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 = 월세
※ 예시
- 기존 전세 2억 원 → 보증금 5,000만 원적용
- 전환율: 4.5%
* (200,000,000 - 50,000,000) × 0.045 ÷ 12
= 150,000,000 × 0.045 ÷ 12
= 6,750,000 ÷ 12 = 562,500원
→ 월세: 약 56만 2,500원
(2)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싶을 때
공식:
보증금 + (월세 × 12) ÷ 전환율 = 전세 환산금
📍 예시
- 보증금: 3,000만 원
- 월세: 70만 원
- 협의 전환율: 6%
30,000,000 + (700,000 × 12 ÷ 0.06)
= 30,000,000 + 8,400,000 ÷ 0.06
= 30,000,000 + 140,000,000
= 전세 환산가: 1억 7,000만 원
※ 주의: 이 경우는 자유 계약 범위이며, 법적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왜 전월세전환율을 꼭 알아야 하나요?
(1) 임대인에게는?
- 보증금 감소로 인한 월세 수익 예측 가능
- 공실 리스크 대비를 위해 혼합형 계약 전략 구성
- 전세보증금 위험을 분산하여 현금 흐름 확보
(2) 임차인에게는?
- 금리 vs 전환율 비교 → 어느 계약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 가능
- 월세가 저렴해 보이더라도, 전환율이 높다면 실제 부담이 더 클 수 있음
- 합리적인 계약 조건 협상 근거 확보
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무료 도구
도구 | 기능 |
네이버 부동산 계산기 | 전세-월세 전환 자동 계산 |
부동산114 전환율 계산기 | 상세 항목 입력 가능 |
한국은행 홈페이지 | 기준금리 최신 수치 확인 |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| 지역별 전세/월세 시세 참고 |
-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 판단의 핵심 수치입니다.
- 2025년 현재, 법정 전환율은 최대 4.5%
-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계약 협상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