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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서 신고 절차 및 서류

by 나는 꿈부자 2025. 6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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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
전월세 신고제

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' 제대로 따라하기!

전월세 계약 후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.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아직 낯설게 느껴지시나요? 걱정 마세요!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, 준비 서류,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
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?

  • 대상자: 임대인 + 임차인 공동 (한 명만 해도 OK)
  • 대상 지역: 수도권 전역, 5대 광역시, 세종, 기타 도내 시 지역 등
  • 대상 계약:
  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
    • 월세 30만 원 초과 (보증금과 무관)
    • 반전세는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
  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 

신고 방법 2가지

▶ 온라인 신고 (가장 추천!)

  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 https://rtms.molit.go.kr
  2. 정부24: https://www.gov.kr
  3. 필요서류:  계약내용(주소, 임대료, 기간 등) 입력 후,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
  4. 전자계약일 경우 자동 신고 처리 + 확정일자 자동 부여!

방문 신고

  1.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2. 필요서류: 계약서 원본, 신고인 신분증
  3. 접수 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

준비서류 체크리스트

서류 항목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
주택 임대차 계약서 스캔/사진 첨부 원본 지참
주택 임대차 신고서 온라인 작성 가능 주민센터 비치 서식 작성
신분증 필요 없음 (공인인증서) 실물 지참 필수

 

신고하면 이런 혜택이!

  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
  • 전세사기 예방 효과
  • 계약 내용이 국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 강화
  • 임대소득 탈루 방지, 세입자 권리 보호

 
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
  • 30일 내 미신고 시: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(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)
  • 거짓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  • 세입자: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우선변제 불가 → 큰 손해!
  • 임대인: 세무상 불이익, 법적 책임 발생 가능

 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보증금 5천만 원 + 월세 35만 원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!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Q2. 군 단위는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?
A.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군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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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'의무'입니다. 30일 이내에 신고하고,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아 안전하게 보증금도 보호하세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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