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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' 제대로 따라하기!
전월세 계약 후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.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아직 낯설게 느껴지시나요? 걱정 마세요!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, 준비 서류,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?
- 대상자: 임대인 + 임차인 공동 (한 명만 해도 OK)
- 대상 지역: 수도권 전역, 5대 광역시, 세종, 기타 도내 시 지역 등
- 대상 계약: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 (보증금과 무관)
- 반전세는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
-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신고 방법 2가지
▶ 온라인 신고 (가장 추천!)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 https://rtms.molit.go.kr
- 정부24: https://www.gov.kr
- 필요서류: 계약내용(주소, 임대료, 기간 등) 입력 후,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
- 전자계약일 경우 자동 신고 처리 + 확정일자 자동 부여!
▶ 방문 신고
-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필요서류: 계약서 원본, 신고인 신분증
- 접수 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
준비서류 체크리스트
서류 항목 | 온라인 신고 | 방문 신고 |
주택 임대차 계약서 | 스캔/사진 첨부 | 원본 지참 |
주택 임대차 신고서 | 온라인 작성 가능 | 주민센터 비치 서식 작성 |
신분증 | 필요 없음 (공인인증서) | 실물 지참 필수 |
신고하면 이런 혜택이!
-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
- 전세사기 예방 효과
- 계약 내용이 국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 강화
- 임대소득 탈루 방지, 세입자 권리 보호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- 30일 내 미신고 시: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(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)
- 거짓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- 세입자: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우선변제 불가 → 큰 손해!
- 임대인: 세무상 불이익, 법적 책임 발생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보증금 5천만 원 + 월세 35만 원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!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Q2. 군 단위는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?
A.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군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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