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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IRP 차이점 |2025년 정보

by 나는 꿈부자 2025. 8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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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IRP 차이점
연금저축 IRP 차이점

연금저축 vs IRP|2025년 완벽 비교 가이드

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"연금저축과 IRP, 뭐가 더 좋을까?"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.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이지만, 구조와 규정은 다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고, 어떤 전략으로 활용하면 절세와 수익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.


기본 개념부터 비교하기

구분 연금저축 IRP(개인형 퇴직연금)
운영 주체 개인 개인 + 퇴직금 수령 가능
납입 한도 연 400만 원 (50세 이상: 600만 원) 연 700만 원 (연금저축 포함) / 50세 이상 최대 900만 원
세액공제율 13.2% 또는 16.5% 동일
가입 가능 대상 모든 국민 (소득 없거나 무직자도 가능) 소득 있는 자 (무직자 가입 불가)
운용 상품 보험, 펀드, ETF 등 보험, 펀드, ETF 등 (ETF는 안전자산 30% 규정 적용)
수령 시기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
중도 인출 일부 가능 (세금 부과) 매우 제한적 / 법정 사유 외 해지 시 세금 불이익

세액공제 혜택 비교

  • 연금저축 단독: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(50세 이상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확대)
  • IRP 포함 전체 한도:
    • 기본: 연금저축 + IRP 합산 700만 원
    • 50세 이상: 합산 최대 900만 원 (한시 적용)

 ▶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.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*13.2% 또는 16.5%*로 적용됩니다.

예시) 총 900만 원 납입 시:

고소득자(13.2%) 기준: 약 118만 원 환급

  • 저소득자(16.5%) 기준: 약 148만 원 환급

✔️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 적용
✔️ 초과 시 13.2% 적용


수령 방식과 과세 차이

  • 공통점: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(3.3~5.5%) 적용
  • 차이점:
    • 연금저축: 자유롭게 중도 해지 가능하지만, 기타 소득세 16.5% 부과
    • IRP: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 불가,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 전액에 16.5% 과세

※  IRP 중도 해지 허용 사유 예시:

  •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
  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
  • 파산 또는 개인회생
  • 천재지변 등

운용 가능 상품 비교

항목 연금저축 IRP
ETF 투자 가능 가능 (단, 위험자산 70% 이하, 안전자산 30% 이상 규정)
TDF 상품 가능 가능
보험형 상품 가능 가능
레버리지·인버스 ETF 불가 불가

※ IRP는 레버리지, 인버스, 해외 상장 ETF 불가. 반면 연금저축은 ETF 운용 자유도가 높음.


어떤 사람에게 어떤 계좌가 유리할까?

대상자 추천 계좌
소득 없는 무직자, 자영업자 연금저축
직장인 또는 연봉 5,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저축 + IRP 병행
중도 해지 가능성을 고려하는 유동성 추구자 연금저축
장기 절세 및 수익률 극대화 원하는 사람 IRP 병행 활용

※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, IRP는 소득 증빙이 필요하므로 직장인 위주로 활용됩니다.


실제 절세 전략 예시

40대 직장인 A 씨 (총 급여 7,000만 원):

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500만 원 납입 → 총 900만 원

  • 세액공제 환급: 약 118만 원

50대 자영업자 B씨 (총소득 3,000만 원):

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(IRP 가입 불가)

  • 세액공제 환급: 약 99만 원

※ 연금저축과 IRP는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

  • 두 상품은 상호 보완적이며, 병행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  • IRP는 퇴직금 운용 및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 직장인에게 유리
  • 연금저축은 가입 조건이 유연해 기본적인 절세 수단으로 적합
  • 해지 또는 인출 계획이 있다면 연금저축부터 우선 활용하고, 장기 운용 시 IRP 추가 활용이 이상적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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